퇴직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신가요? 특히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두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 계획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실업급여 지급 기준부터 공식 계산법,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뒤,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 상태일 때 받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물론 재취업 의지가 분명하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죠. 신청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뒤,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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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1년 미만 가입자는 최소 120일, 10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구직급여액은 약 60,000원이 되고,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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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생년월일, 근로 형태, 입퇴사일, 월평균 급여 등의 정보를 입력해 예상 지급액과 지급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워크넷 모바일 앱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 꿀팁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때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세전 평균 급여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후 7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 지급이 시작되며,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업급여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미리 해보고,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계획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움직이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경우 공식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 상황에 맞는 예상 급여를 꼭 확인하시고, 퇴직 후의 삶도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받는 생계지원금 |
수급 자격 조건 |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
신청 절차 | 1. 워크넷 구직등록2.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3.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서류 제출4.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활동 시작 |
2025년 지급일수 기준 | - 1년 미만: 120일- 1~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 3~5년 미만: 180일 (50세 이상 210일)- 5~10년 미만: 210일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270일) |
실업급여 계산법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총 지급액 = 1일 구직급여액 × 지급일수 |
2025년 상한액 / 하한액 | - 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3,104원 (8시간 기준) |
모의계산 가능 사이트 |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 모바일 앱-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 |
유의사항 | - 모의계산은 참고용-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 수급 불가(단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 예외)- 실업급여는 7일 대기기간 후 지급 시작- 재취업 시 지급 중단,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소득세 부과 대상이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
Q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A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Q2.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Q3.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4.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7일간 대기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Q5.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6.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6.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Q7.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7.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지급일수와 곱해서 총액이 결정됩니다.
Q8.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8. 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9. 재취업 시 지급은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10.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워크넷 모바일 앱, 그리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